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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(25.10.14)
  • 2025-10-23

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

 

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(여전법)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여전법 제49조의2 제4항, 여전법 제50조 제4항,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4, 여전업 감독규정 제5조의7 제3항, 제4항에 의거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

* 신용공여 4,500백만원 중 2,000백만원 일부상환